[학사] [창업교육센터] 2025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
<2025-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>
'창업휴학'이란 ?
아주대학교 학생들의 학업과 창업활동의 병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창업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학사제도로
창업을 사유로 최대 2년(4학기) 까지 허용하는 휴학으로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학사제도입니다.
● 신청 기간 : 2025.07.02.(수) ~ 08.08.(금)
● 신청 자격 : 아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
1.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교육과정(정규교과)을 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
2.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(공동대표 포함)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
※ 단, 창업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
창업기준일: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혹은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
● 휴학절차: 창업휴학원을 작성(구비서류 첨부)하여 창업교육센터 제출
● 창업휴학 제출 서류
① 창업휴학원(붙임1)
② 창업휴학 관련 확인서(붙임2)
③ 사업계획서(자유 양식)
④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기부등본(필요 시, 개인사업자 예외)
⑤ 창업 과목 이수내역(캡쳐본) / 미이수시 이수서약서(붙임3) 작성
⑥ 기타 증빙서류(필요 시 요구될 수 있음)
● 주의사항
-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 포함) 관련 분야로 한정
● 허용 제외 대상 업종
● 휴학 승인 절차
-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(상단 제출 서류 참고)
- 정량적인 창업휴학 조건이 만족되더라도, 서류상으로만 사업체가 존재하거나 사업체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등
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창업휴학 거부 가능함
● 제출처(이메일 지원): palsamleesa@ajou.ac.kr
● 문의
: 031-219-3658 | palsamleesa@ajou.ac.kr